인권위 형집행정지 권고 검찰, 첫 수용
수정 2002-07-15 00:00
입력 2002-07-15 00:00
지난 4월 육씨의 누나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인권위는 교도소 현지조사와 정신과 전문의 소견,동료 수용자 진술,교도소 의무과장 소견 등을 종합해 육씨가 수용생활이 불가능하고 근본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지난달 28일 대구지검에 형집행정지를 권고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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