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집행정지 권고 검찰, 첫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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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5 00:00
입력 2002-07-15 00:00
국가인권위는 14일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육모(39)씨에 대한 일시적 형집행정지 권고를 대구지검이 수용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는 인권위의 구제 조치 가운데 하나인 형집행정지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인 첫 사례다.형집행정지 결정으로 거식증,영양결핍,정신질환 등을 앓아온 육씨는 오는 10월13일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과 전주 예수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육씨의 누나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은 인권위는 교도소 현지조사와 정신과 전문의 소견,동료 수용자 진술,교도소 의무과장 소견 등을 종합해 육씨가 수용생활이 불가능하고 근본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지난달 28일 대구지검에 형집행정지를 권고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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