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여성 돈뺏고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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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3 00:00
입력 2002-07-13 00:00
전남 순천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이모(28·영업사원·순천시 조례동)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쯤,일주일 전 채팅으로 알게 된 이모(25·꽃가게 종업원·여수시 율촌면 신풍리)씨를 자신이 근무하는 고흥읍내 카드조회기 대리점으로 유인,다음 날 새벽 3시쯤 잠든 사이 흉기로 살해한 뒤 11일 한시간 거리인 순천시 석현동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숨진 이씨의 카드와 통장에서 1000만원을 빼내 사용하고 300여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씨가 다방을 운영하다 진 빚 4000여만원에 시달리자 채팅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했으며,또다른 신용카드 70여장을 갖고 있어 여죄를 추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씨의 시체는 암매장 한달만에 머리를 식히러 친구들과 놀러간 20대 수험생에 의해 발견됐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
2002-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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