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재판권포기 첫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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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1 00:00
입력 2002-07-11 00:00
법무부는 10일 주한 미군의 장갑차 추돌에 의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미군측에 사고 당사자인 미2사단 소속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2명에 대한 재판권 포기를 공식 요청했다.미군의 공무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우리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은 지난 91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 개정 이래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권 포기 요청 시한이 11일로 촉박한 상황에서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었던 점과 유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요청서를 미군측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미군측이 재판권 포기 요청을 수용하면 워커 병장 등을 우리 검찰이 소환조사한 뒤 기소 절차를 밟아 재판에 넘기게 된다.

미군측은 앞으로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1차 28일,2차 14일 등 최장 42일안에 포기 여부를 우리측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SOFA에는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해 ‘우호적으로’고려하도록 규정,재량 사항인데다 이미 미군측이 워커 병장 등을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출두 요청을 거부해 오던 워커 병장과 니노 병장은 이날 오후 2시15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전격 출석했다 신변위협 등을 이유로 1시간만에 돌아갔다.

미군들은 미군 출석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대가 몰려오고 청내에서 기자가 사진촬영을 하는 등 보안에 문제가 있어 조사받기에 적절치 않다며 오후 3시20분 쯤 미군과 인솔 미군 등 10여명이 모두 철수했다.검찰 관계자는 “미군측과 조사 기일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11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 한만교 박홍환기자 mghann@
2002-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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