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안법 개폐 권고 경청을
수정 2002-07-11 00:00
입력 2002-07-11 00:00
‘진상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단체 가입사건을 다룬 국내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보법 제7조는 국제인권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사례를 들어 “냉전질서의 산물이며 권위주의 통치에 악용돼 온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신속하게 개정 내지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진상규명위의 이같은 결정과 권고는 한총련 현 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반격은 물론 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법논리로만 따지면 진상규명위원회가 현행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앞뒤가 맞지 않거니와 헌법재판소나 할 수 있는 현행법의 개폐를 권고한 것도 반론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실정법에 근거한 법논리로만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그동안 민주화,인권 등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치를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른데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초를 겪은 사례에 비춰 볼 때 그렇다.의문사진상규명위의 권고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권고를 경청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2002-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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