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검찰 비협조 비난
수정 2002-07-10 00:00
입력 2002-07-10 00:00
부방위 조희완(曺喜完) 신고심사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방위는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지난 3일과 5일 두차례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허가하지 않았다.”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예외없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부방위가 법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현행 부패방지법 21조는 ‘부방위는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데 따른 제재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부방위측은 특히 검찰 간부 L씨가 전직 검찰 고위 간부 K씨에게 전달했다는 카펫과 관련,“검찰이 문제의 카펫을 판 가게가 이란산 고급카펫을 수입해 판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관세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L씨가 K씨에게 카펫을 전달한 시기인 95년 12월∼96년 1월 이란산 카펫을 수입한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부방위는 그동안 이 카펫을 3000만원짜리 이란산 카펫이라고 밝혔고,검찰은 170만원짜리 중국산 카펫이라고 주장해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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