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벌점 감면 문제점/거리무법자 또 ‘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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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0 00:00
입력 2002-07-10 00:00
9일 단행된 교통사범 벌점 감면조치는 98년 3월 현 정부 출범 당시에 이어 두번째로 취해진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이다.

정부는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서민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사면 남발에 따른 준법정신 약화와 함께 8·8재보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누가 혜택을 받나-사면 조치로 음주운전과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영업용 택시·트럭 운전자 85만명이 직접 혜택을 받게 된다.무엇보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48만명은 1∼5년간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행정처분 결격사유가 해제돼 10일부터 면허시험에 응시,면허증을 딸 수 있게 됐다.

또 지난달 30일 이전에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10만여명과 면허 정지·취소돼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27만여명도 처분이 면제돼 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다.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벌점 감면자 396만여명 중 상당수가 일반 운전자들로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 외에는 이번 조치가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벌점은 1년 동안 121점,2년 동안 201점,3년 동안 271점이 각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또 벌점 40점을 넘으면 1점당 1일씩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준법정신 약화 우려-이번 조치는 현 정부들어 98년 3월 단행한 일반 사면대상에 교통관련 대상자 532만명을 포함,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면조치를 내린 데 이어 두번째 사면으로 ‘사면 남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8·8재보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선거를 의식한‘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잦은 사면이 질서의식 경시 풍조와 준법 정신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경찰의 행정업무 폭주가 예상된다.98년의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으로 경찰이 갑자기 쏟아진 후속업무 처리로 홍역을 치렀으며,경찰서마다 사면 대상자들의 벌점기록 삭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가기도 했다.

◇외국 사례-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자리잡힌 나라에서 사면은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대통령 취임 때 경범죄 등에 한해 사면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는 대통령 취임 때 경범죄의 사면령을 내리는 것이 전통처럼 자리잡고 있다.사면 대상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사면은 빠지지 않는다.이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지면 딱지를 떼여도 범칙금을 내지않으며 단속도 크게 줄어든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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