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7·1’ 임시공휴일, SKT 평일요금 적용 물의
수정 2002-07-06 00:00
입력 2002-07-06 00:00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 산정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향후 고객에게 발송할 7월과 8월분 고지서에는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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