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단점거 변상금 전액환불
수정 2002-07-04 00:00
입력 2002-07-04 00:00
행정자치부는 96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97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변상금 면제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추가로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변상금이 면제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50∼60년대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지에 이주한 철거민·수재민·화재민과 그 상속인이다.대상자는 이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공유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 중구·종로구·관악구 등지의 63필지 4만 2000평에 살고 있는 866가구가 면제 대상이다.이들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연간 1억 6000만원에이른다.
변상금 면제 및 환불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이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철거확인증이나 68년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해야 한다.이같은 서류가 없으면 본인이 최초 이주민이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다는 간접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간접증명서류는 당시 자녀 학적부,철거증,공과금 납부영수증 등이다.
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은 뒤 자격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변상금 면제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7-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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