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단란주점서 쓴 돈 기업 접대비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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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04 00:00
입력 2002-07-04 00:00
룸살롱,단란주점,골프장 등 사치·향락업소에서 쓴 돈은 기업의 접대비에서 제외,세법상 비용 처리를 해주지 말아야 하며 이런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지나친 접대비가 향락산업이나 골프장 등으로 흘러들고 있어 사회 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근거에서다.그러나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3일 “기업 접대비를 없애거나 접대비인정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법인세제 개정 방침은 아직 없다.”고 말해 그 타당성을 놓고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매출액(수입금액)의 0.03∼0.2%를 접대성 경비로 인정,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 2175곳의 접대비는 9789억 8000만원에 달했다.비제조업체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세무전문가들이 접대비 사용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 소유주를 포함한 임직원이 접대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법인카드를 빌려주고 접대비로인정받는 등 편법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접대비의 주 사용처인 유흥업소들이 매출을 축소하는 등 세금 탈루도 문제가 되고 있다.또 접대문화의 확산에 따른 유흥업소 취업여성 증가,음주사고 및 건강악화,가정불화 등 개인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현재 흥청망청 쓰고 있는 접대비는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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