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해임안 상정된다면/자민련 더 적극적… 통과 ‘유력’
수정 2002-07-04 00:00
입력 2002-07-04 00:00
헌법 제63조에는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수 있도록 돼 있다.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현재의 분위기로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3일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60명이며 이중 한나라당은 130명으로 과반수에 한명이 부족하다.이번 사태와 관련,자민련은 오히려 한나라당보다도 김 장관의 해임을 앞서서 주장했다.지난해 9월 임동원(林東源) 당시 통일부장관의해임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다만 자민련은 지난해6월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과 관련,임동원 통일부장관과 김동신 국방부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막판에는 태도가 바뀐 ‘전례’도 있다.그래서 자민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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