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검찰 ‘내식구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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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29 00:00
입력 2002-06-29 00:00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해 심판관이 될 수 없다.’

로마법에서 유래된 이 서양 법언(法諺)은 ‘내부인사’가 연루된 검찰수사가 미진하다 싶으면 으레 세인의 입에 오른다.기원 전 로마인들이 먼 훗날 대한민국의 검찰이 ‘자기 식구에 약할 것’임을 일찍이 간파(?)한 것일까.

검찰은 억울하다고 항변하겠지만 불행하게도 국민 대부분은 검찰 하면 ‘권력과 정치권에 약한 조직’‘내 식구는 무조건 봐주는 조직’이라고 여긴다.검찰은 지난 27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 K씨와 현직 검찰간부 L씨 2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시비를 걸겠다는 뜻은 아니다.다만 L씨가 K씨에게 인사 청탁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카펫의 가격과 관련,3000만원짜리라는 부방위의 주장과 달리 170만원짜리 중국산 카펫이라는 검찰의 가격산정 과정이 못내 궁금할 뿐이다.

부방위측이 철저한 조사 없이 고발인의 주장을 순진하게 믿고 싸구려 카펫을 3000만원짜리라고 우겼는지,아니면 검찰이 값비싼 카펫을 대폭 할인가격으로 계산했는지,이도저도 아니면 3000만원짜리를 170만원짜리 물건으로 바꿔치기 했는지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떠오른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인 카펫의 가격과 관련,양 기관의 주장이 너무도 크게 벌어지자 부방위는 ‘가격 산정기준’만을 놓고도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검찰에 대한 부방위의 불만은 그뿐이 아니다.그동안 공직자가 연루된 각종 비리사건을 검찰을 비롯,감사원·경찰·행정자치부 등에 넘겼지만 다른 기관과 달리 유독 검찰만이 ‘성의없는’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검찰에 불려다닌 진정인들의 평가도 마찬가지다.“진정인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주둑들게 하더니,불려온 검찰 간부들에게는 온갖 ‘예우’를 다하더라.”라며 검찰이 무섭다고 했다. 부방위의 어설픈 일처리도 문제다.부방위가 똑부러지게 일처리를 못해 비리고발사건이 오히려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바뀐다면 누가 부방위를 믿고 비리를 제보하겠는가? 물론 부방위가 조사권이 없어 업무처리에 제약을 받고 있음이 인정되지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선행되지 않으면 부방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한갓 신기루에 그칠 것이다. 최광숙/ 공공정책팀 기자bori@
2002-06-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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