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고발 3명 무혐의 처분
수정 2002-06-28 00:00
입력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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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같은 결과를 이날 부방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부방위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L씨의 지인 Y씨로부터 L씨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짜리 고급카펫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K씨는 ▲카펫을 전달받은 다음날 비닐 포장도 뜯지 않고 곧바로 돌려보냈고 ▲L씨 인사청탁 명목이 아니라 사업가 H씨가 K씨의 공직 취임 축하용으로 Y씨를 통해 보낸 것이며 ▲30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대의 중국산인 사실이 확인돼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L씨가 Y씨로부터 고급 의류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등의 진정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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