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불법교환 직전 주주로 참여 유력인사 37명 소환키로
수정 2002-06-26 00:00
입력 2002-06-26 00:00
이를 위해 검찰은 C사 주주 명부 등을 확보,정밀 분석중이다.
C사의 공시 자료 등에는 합병 직전인 지난해 2월 대주주가 정치권 고위인사 P씨,사위 Y씨 등 8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K씨 등 재계 유력인사들이 Y씨의 권유에 따라 합병 직전 C사의 주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조사 하고 있다.
검찰은 또 D사가 C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사의 주가를 과대평가한 사실과 관련,Y씨 등의 기업가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Y씨가 모 회계법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다 이 회계법인이 합병직 전 D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점 등을 중시,회계법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 는방안을 검토중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2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