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처리 고위층 압력 추궁
수정 2002-06-25 00:00
입력 2002-06-25 00:00
검찰은 김씨로부터 예보 사장과 이사 등을 만나 부도어음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부도어음을 처분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부도어음 처리 관련 예보 실무자들을 소환,부도어음 처리 문제를 두고 고위층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 부도어음 처리 과정을 추궁했다.
검찰은 또 기양 회장 김병량씨가 부도어음을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금품을 지급했다는 첩보도 입수,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전무에게 김씨를 소개해준 검찰 고위관계자 K씨가 김씨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K씨는 그러나 “김씨를 알고 지낸 것은 사실이나 돈거래나 부정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2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