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자치단체장 인사·예산권 동결 검토
수정 2002-06-22 00:00
입력 2002-06-22 00:00
정부 당국자는 21일 후임 단체장이 결정된 시점 또는 단체장 임기종료 1개월 전쯤부터 인사 및 예산권을 일시 동결토록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막바지 인사가 불합리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단행한 단체장은 공직을 떠난 뒤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후임 단체장이 정식 업무에 착수할 때까지 인사 및 예산권을 일시 동결하더라도 길지 않은 기간인 만큼 행정수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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