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사범 처리 빠를수록 좋다
수정 2002-06-20 00:00
입력 2002-06-20 00:00
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광역단체장 당선자 16명 가운데 6명이,그리고 기초단체장은 232명의 23%인 54명이 고소 혹은 고발되어 입건되어 있다고 한다.이들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경우 자치 행정이 그만큼 탄력을 잃게 된다.신분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단체장의 의사 결정은 초점을 잃을 수도 있고,행정의 추진력은 약화되기십상이다.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시켜 우선 처리해야 한다.관련자들의 반발이나 비협조적인 행태에 끌려 다니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선거 사범에는 법원의 각성도 절실하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제270조에서 선거사범은 기소된 이후 제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등으로 구분해서 1년 이내에 모든 재판을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7∼8개월 동안이나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안도 있다고 한다.최악의 타락선거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듯 불법선거는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선거법 위반자를 엄정하면서도 즉각적인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검찰과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2002-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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