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은행 이용 가이드/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 이용하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6-18 00:00
입력 2002-06-18 00:00
은행권이 주5일제 근무를 2주일 앞둔 17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토요일에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빼도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토요일에 내야 하는 국세도 월요일에 낼 수 있다.

-자동화기기가 편하다= 은행의 영업시간에 속하는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1시30분에 자동화기기를 사용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토요일 현금인출한도는 휴일한도(70만원)보다 많은 20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12개 은행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24시간 인터넷 뱅킹은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그러나 자동화기기가 적거나 인터넷 뱅킹이 별로 이뤄지지 않는 지방에서 고객의 불편도 예상된다.

-세금·공과금 내기= 토요일에 납기시한을 맞는 국세는 다음 정상근무일인 월요일까지 내도 된다.지방세·국민연금보험료·관세 등의 세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각종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은 금융기관 토요휴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올 하반기중 토요일이 납기인 국세는 오는 8월10일과 31일의 원천세 신고납부와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11월30일까지인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공과금,아파트 관리비,전기·가스·통신요금,개인 및 민간기관의 지로요금도 국세 등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납부기한이 월요일로 늦춰질 전망이다.

-급하면 거점점포 이용을= 토요일에 은행일을 급히 봐야할 고객들은 거점점포(은행별로 일정 지역내 중심 점포)에서 처리하면 된다.서울지역에서는 시중은행별 각 구에 1개 이상,광역시에서는 지방은행이 각 구에 1개,시중은행이 광역시 전체에 1개 이상씩 각각 운영된다.도청소재지와 시·군지역에도 지방은행이 1개씩 점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어음교환= 토요일에는 어음교환이 전면 중단돼 고객 불편이 예상된다.대신 은행들은 미할인 약속어음은 필요하면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토요일 어음교환은 특정 점포에서만 다룰 수 없는 특수성때문에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토요일 자금수요가불가피한 고객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각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육철수 박정현기자 ycs@
2002-06-1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