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스등 의무보험 가입자, 보험사 망해도 전액 보장
수정 2002-06-17 00:00
입력 2002-06-17 00:00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입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총 자산의 40%로 묶여 있는 보험회사의 주식소유 한도를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높였다.또 통신판매 전문보험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일반보험사의 절반으로 낮춰 최근 늘고 있는 인터넷보험사 설립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대부분의 보험상품을 사전신고(금융감독위원회) 없이 개발·판매 후 보험개발원에 보고만 하면 된다.
재경부는 5대 재벌의 보험업 진입제한 철폐와 방카슈랑스(은행·보험 겸업) 허용을 당초 예정대로 각각 내년 3월과 8월에 실시키로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사를 갖지 못했던 현대자동차 SK 등도 내년부터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방카슈랑스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판매가 쉬운 보험상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모집은 금융기관 점포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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