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박노항원사 ‘징역20년’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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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15 00:00
입력 2002-06-15 00:00
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역비리의 주범 육군 원사 박노항(朴魯恒)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병무비리의 핵심 주범으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연령,군 복무 경력,범행동기와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을 고려할 때 징역20년은 너무 무겁다.”면서 “추징금도 군의관 등 공범에게 제공한 액수는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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