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박노항원사 ‘징역20년’원심 파기
수정 2002-06-15 00:00
입력 2002-06-15 00:00
재판부는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병무비리의 핵심 주범으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연령,군 복무 경력,범행동기와 다른 유사 사건의 양형을 고려할 때 징역20년은 너무 무겁다.”면서 “추징금도 군의관 등 공범에게 제공한 액수는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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