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이상 신축 공공건물 대체에너지 사용 의무화
수정 2002-06-12 00:00
입력 2002-06-12 00:00
산업자원부는 11일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체에너지 의무사용 기관에 포함되는 곳은 정부출연기관,정부투자·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회사,정부출자 기업체,국·공립학교 등이다.교도소와 군 부대를 의무사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무사용 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은 대체에너지 이용 여부를 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들 기관의 의무화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대체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대체에너지개발 보급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06-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