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인터넷 싼값계약 취소 가능
수정 2002-06-11 00:00
입력 2002-06-11 00:00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10일 김모씨가 Y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할인율을 90%까지 적용한 전례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볼때 피고의 매매계약 취소는 용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6-1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