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범에 토지보상 하남시, 예산 억대 낭비
수정 2002-06-08 00:00
입력 2002-06-08 00:00
7일 하남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시는 배알미동 팔당대교∼팔당댐 간 5.36㎞ 도로개설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땅주인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에 착수했다.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김모(77)씨 소유의 배알미동 임야 3200평에 대한 보상금 9800여만원을 인감과 등초본,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사기단에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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