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신고 서두르세요
수정 2002-06-07 00:00
입력 2002-06-07 00:00
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가 폐지되지만 이달말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제가 폐지되는 7월 이후에 신고하면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10%만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A씨가 지난 4월3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오는 8월31일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이달 30일 이전에 미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자진납부하면 15%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잔금을 받는 날(8월31일 예정)의 다음달로부터 2개월내,즉 10월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신고·납부를 이달말로 앞당겨 하면 5%포인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2-06-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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