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신고 서두르세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6-07 00:00
입력 2002-06-07 00:00
최근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 신고할 때보다 5%포인트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가 폐지되지만 이달말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제가 폐지되는 7월 이후에 신고하면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10%만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A씨가 지난 4월3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오는 8월31일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이달 30일 이전에 미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자진납부하면 15%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잔금을 받는 날(8월31일 예정)의 다음달로부터 2개월내,즉 10월말까지 양도세를 신고하면 되지만 신고·납부를 이달말로 앞당겨 하면 5%포인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2-06-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