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달 시행
수정 2002-06-04 00:00
입력 2002-06-04 00:00
정부는 이날 오후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과천·대전청사를영상으로 연결,전 부·처·청·위원회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55개 과제를 점검한 뒤 이같이 정했다.
정부는 또 무주택 신체장애인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자격을 부여토록 올해 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올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인 ‘통합도산법안’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조항을 반영,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뮤추얼펀드나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막기 위해 청소년 강간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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