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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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03 00:00
입력 2002-06-03 00:00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 임대료 인상문제,임대인의 해지권 남용,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 적용문제,임대보증금의 미반환문제,임차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장치는 전무해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차원에서 이 법의 제정이 추진돼 왔다.그런데 최근 상가 임대료의 폭등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내년 1월이던 이 법의 시행시기를 올 가을로 앞당기기로 했다.임대료 폭등에 대한 우려는 이 법이 임대차를 최소 5년간 보장하고,매년의 임대료상승폭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에 입법단계부터 제기됐다.
최근 상가 임대료를 조사해보면 법 시행을 앞두고 몇가지 변화가 있다.우선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상당히 오르고 있다.서울지역의 주요 상권에서 임대료는 평균 20∼30% 올랐다.특히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고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지만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파급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현재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시행령에 위임된 주요 사안을 보면 ▲법률 적용이 배제되는 상가건물의 보증금 액수 ▲최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 및 범위 ▲임대료 등의 증액청구시 최고 증액률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시 최고산정률 등이다.
우선 법률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규모는 적용대상 건물의 범위와 함께 이 법의 효과를 사실상 결정하게 될 사안이다.법 취지가 영세상인의 생존권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금액이 결정되겠지만,적용범위에 따라 파급효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적용대상이 확정되면 이들 건물의 경우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해야되고,임대료 인상률과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이율이 제한된다.최우선변제의경우 최우선변제액 규모에 따라 여러가지 파급효과가 발생하는데,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기관이 상가건물에 대출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신규대출 역시 제한할 것으로 보여 상가건물의 유동성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도 최근 임대료 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사안이다.보호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이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만약 인상률 상한을 너무 높게 하면 제한의 효과가 없어지고,너무 낮게 하면 사전이나 사후에 임대료가 폭등하는 문제가 있다.보증금의 월세전환율 상한도 비슷한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클 수 있어 시행령 제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활력유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더욱이 상가임대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시행령을 시급히 확정해야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하고 신중하게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이사
2002-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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