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은 숙박업…부가세 과세 정당”
수정 2002-05-31 00:00
입력 2002-05-3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시원 운영업은 이용자들로부터일정기간 대실료를 받아 책상 등 기본적인 가구가 비치된방을 제공해 숙박하도록 하고 덧붙여 식사편의도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숙박업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처럼 부가세가 면세되는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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