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價紙 과세대상 아니다”
수정 2002-05-31 00:00
입력 2002-05-31 00:00
국세청은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대한매일신보사에 부과했던 세금 95억원(지방세 제외) 가운데 잘못 부과된 법인세(1997년 귀속분) 7억원을 환급하겠다고 30일 대한매일신보사에 통보해 왔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른것이다.대한매일신보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내역을 통보받은 후 지난해 10월12일 과세액 전액에 대해 불복,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냈었다.
대한매일신보사에 대한 환급금 7억원은 국세청이 신문사의 무가지 부분에 대해 부과한 세금이다.국세청은 신문발행부수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접대비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7억원을 부과했었다.대한매일신보사는 그러나 이를 판촉·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한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청구내용이 받아들여졌다.
무가지 부분은 국세청과 언론사간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이번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당시 무가지 부분에 대해 세금부과 처분을 받은 다른 언론사들도 납부세금을 전액(신문사별 100억∼300억원) 돌려받게 된다.
대한매일신보사는 국세심판원에서 기각된 나머지 세목 및 세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육철수기자 ycs@
2002-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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