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법 개정안 벌금형 執猶 추진
수정 2002-05-27 00:00
입력 2002-05-27 00:00
민주당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벌금형의 경우도 벌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6월 이상 3년 이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했다.
또 현행법은 집행유예 기간중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벌금형일 때는특히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27일 당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개정안을 심의한 뒤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방침이다.
홍원상기자
2002-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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