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군 시간외수당 최고 40%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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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3 00:00
입력 2002-05-23 00:00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간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연가 보상 일수 등이 제각기 달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지적이다.게다가 대부분의 구·군이 관련 규정을 채우지못하고 있다.

22일 부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의 13개 구·군을 대상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공무원 복리후생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간외수당과 국내 여비 등이 구·군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시간외 수당의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예산 범위에서 ‘월 75시간까지’로 규정지어져 있지만 구·군별로 1인당 25∼35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서구는 월 25시간까지,수영구 등 6개 구·군은 35시간까지만 수당을 줘 규정에 훨씬 못 미친다.

연가 보상 일수는 남구 등 5개구가 20일로 중구를 포함한 7개 구·군의 18일보다 이틀 많다.반면 서구는 연가 보상 일수(미편성)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또 사기진작을 위한지원금도 전국 대부분의 구·군은 20만∼25만원 선인 데비해 부산은 평균 9만원 선으로 턱없이낮아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5-2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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