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군 시간외수당 최고 40%차이
수정 2002-05-23 00:00
입력 2002-05-23 00:00
22일 부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의 13개 구·군을 대상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공무원 복리후생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간외수당과 국내 여비 등이 구·군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시간외 수당의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예산 범위에서 ‘월 75시간까지’로 규정지어져 있지만 구·군별로 1인당 25∼35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서구는 월 25시간까지,수영구 등 6개 구·군은 35시간까지만 수당을 줘 규정에 훨씬 못 미친다.
연가 보상 일수는 남구 등 5개구가 20일로 중구를 포함한 7개 구·군의 18일보다 이틀 많다.반면 서구는 연가 보상 일수(미편성)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또 사기진작을 위한지원금도 전국 대부분의 구·군은 20만∼25만원 선인 데비해 부산은 평균 9만원 선으로 턱없이낮아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5-2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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