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법관 첫 국회 파견근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5-23 00:00
입력 2002-05-23 00:00
사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국회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

법원이 외부 관공서에 법관을 파견하는 ‘법관 파견근무제’는 헌법재판소와 통일부에 이어 국회가 세번째이나 재판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다.헌법재판소 법관의 경우 헌재 결정문 작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고유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고,통일부 법관은 ‘단기 연수’ 목적이란 점에서 ‘업무외 성격’이 강하다.

국회 김병오(金炳午)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법관은 서울고법 형사부 소속 이민걸(李敏杰·41·연수원 17기) 판사.이 판사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문위원 등 국회 직함이 아닌 ‘판사’라는법원 고유직함을 갖는다.

이 판사는 갑자기 도입된 국회 파견근무제로 인해 미국연수를 포기하는 '손해'를 봤다. 서울고법 형사부 재직 전인 99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의 핵심요직인 법무담당관 및 기획담당관을 역임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5-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