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실태 새달말까지 점검
수정 2002-05-22 00:00
입력 2002-05-22 00:00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임산부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실태는 물론 90일로 확대된 산전후 휴가부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임산부의 동의없이 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5-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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