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완도·달성 前군수 유죄 확정
수정 2002-05-21 00:00
입력 2002-05-21 00:00
차 전 군수는 97∼99년 H건설이 완도군 선착장 연장공사와방파제 축조공사를 수의계약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양 전 군수는 98년 5월 대구 민자 LNG발전소공사와 관련,D전력으로부터 민원 무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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