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시내전화료 내역 공개 부당” 시민단체 패소 판결
수정 2002-05-20 00:00
입력 2002-05-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치열한 시장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상 기밀에 속하는 시내전화 요금 산정 방식과 원가 내역을 공개할 경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민영화에도 지장을 줄 수있는 만큼 정보공개에 따른 피고의 이익 침해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공공요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KT를 상대로 7개 항목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KT가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등 2개 항목 만큼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자 소송을 내 1심서는 승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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