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가 84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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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8 00:00
입력 2002-05-18 00:00
정부와 민주당은 17일 구제역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피해농가에 ▲살(殺)처분보상금 226억원 ▲오염추정물건 폐기보상금 53억원 ▲생활안정자금 9억원 등 모두 842억원을지원하기로 했다.또 피해농가의 중고등학생 학자금을 1년간 면제해 주고,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회의후 가진 브리핑에서 “피해농가의 기존 시설자금 등 정책자금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그 이자를 모두 면제해 주는한편,가축입식자금을 연 3%에 2년 거치후 상환하는 등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제한 지역(3∼10㎞이내)내 소·돼지·양 등우제류 가축수매자금 243억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132억원에 대해서도 연리 3%에 2년 거치후 상환하기로 했다.”고덧붙였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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