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치유의 길 아직 멀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5-18 00:00
입력 2002-05-18 00:00
또다시 5·18을 맞았다.23년째다.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2000년 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역사적으로 매듭이 지어졌다.그러나 민주화운동 전체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완전히 끝난것은 아니다.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평가와 보상은 행해졌으나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광주 민주화운동과 시기·장소는 다를지언정 맥락을 같이하는 의문사의진상규명이 모두 이뤄지지 않는 한 광주의 상흔은 우리 역사에서 완치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00년 10월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시한은오는 9월16일이다.현재 장준하 선생 사건 등 83건을 조사중이다.이중 15건은 처리가 이뤄졌다.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의문사진상규명위 직원 94명은 68건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처지다.



지금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은 순탄치 않았다.이는“왜 과거 일을 자꾸 꺼내 조사하느냐.”는 식으로 주변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오해하는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당시 의문사 사건이 대부분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탓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이유의 하나다.이들 공안기관은 여전히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의문사규명활동은 과거 군사독재 아래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 만큼 관련된 국가기관은 과거와의 절연이라는 심정으로 지금부터라도 잘못을고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신뢰를 굳건히 다질 수 있다.아울러 사법부 역시 2차대전 종전후 독일 사법부가 나치시대의 판례를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역사청산에 앞장 섰듯이 필요하면 과거 판례도 과감히손봐야 할 것이다.
2002-05-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