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수사 상보/ 홍걸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
수정 2002-05-18 00:00
입력 2002-05-18 00:00
[홍걸씨 혐의 사실] 홍걸씨의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액은 15억 2000만원이지만 검찰은 홍걸씨가 S건설로부터 받은 돈 등 다른 수뢰 사실은 보강수사를 위해 일단 혐의에서 제외해 정식 기소단계에 이르면 홍걸씨 수뢰액은 30억원에이를 것으로 보인다.
홍걸씨는 우선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로비 대가로 지난해4월 시가 13억 2000만원 상당의 TPI 주식 6만 6000주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TPI 3개 계열사로부터 주식 4만 8000주를 액면가 500원에 구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그러나 이들 주식은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다.따라서 시세와 구입가의 차액을 수뢰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검찰은 이에 따라 투자기회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간주,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
이런 주식거래를 위해 최규선씨는 2000년 8월 TPI 대표송재빈씨와 만난 자리에서 홍걸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로비를 제의하면서 성공 보수금을 요구,홍걸씨의 가·차명계좌 명의로 된 주식거래 약정서를 작성한 뒤 다음달 홍걸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홍걸씨는 대가성을 부인하고 송씨 역시 “주식을 거저 준 것이아니라 주당 1만원에 팔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홍걸씨에게 TPI주식 보유사실과 함께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는 최씨의 진술을 확보했다.또 최씨가 송씨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가송씨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실상 주식을 거저 준 것이나다름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검찰은 아파트 재개발사업 청탁 등과 함께 대원SCN 박도문 회장으로부터 홍걸씨와 최씨가 함께 받은 10억 9000만원 가운데 5억원이 홍걸씨의 몫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이모저모] 검찰은 홍걸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할 것으로 예상,검사들은물론 홍걸씨의 돈과 주식에 관련된 참고인들까지 모두 소환,대기시켰다.그동안 몇 차례 조사를 받은 홍걸씨 동서황인돈씨,최규선씨를 통해 홍걸씨에게 수시로 돈을 건넨대원SCN 박 회장,S사 회장 등이다.최씨도 홍걸씨와 간접적인 대질신문을 받았다.
한편 조석현 변호사는 이날 밤 기자실에 들러 “지혜롭지 못한 처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찌됐든 본인은 본인의 그런 처신에 책임지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할 것이니 실질심사는 포기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뜻을 전해 왔다며 메모를 공개했다.홍걸씨가 조사를 받는 서울지검 1102호 특별조사실 옆방인 1101호는 공교롭게도 13년전인 89년 8월22일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이 서경원 전 의원 밀입국 사건과 관련,조사를 받은 곳이다.
안동환 조태성기자 sunstory@
2002-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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