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산하기관 매월 넷째 토요일 휴무
수정 2002-05-17 00:00
입력 2002-05-17 00:00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조례를 공포,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당초 5월 시행과 7월 시행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다 월드컵축구대회와 6·13지방선거 등 행정 현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7월 시행안으로 잠정 결정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25개 자치구 직원들은 7월27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는 쉬게 된다.그러나 동사무소와 민원부서 등 일부 필수부서는 시범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 5일근무제와 관련한 조례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토요일 휴무로 인해 줄어드는 근무시간은 주 1회 1시간씩 특정 요일을 정해 전직원이 보충근무하게 돼 총 근무시간(주 44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공휴일과 연가 등 현행 복무제도 역시 그대로 시행된다.
조덕현기자
2002-05-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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