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뇌물’ 청송군수 구속
수정 2002-05-16 00:00
입력 2002-05-16 00:00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 1월 하순쯤 김 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덕군 영덕읍김의원 집에서 김 의원의 부인 정모(64)씨에게 수표 1억원을 주었고 2월 중순에도 김 의원의 요구로 수표 1억원을건넸다. 박 군수는 또 공천을 10여일 앞둔 지난 3월9일 한나라당 청송·영양·영덕지구당 관계자 임모씨로부터 정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임씨 등을 통해 수표 1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정씨에게 건네주는 등 세차례에 걸쳐 김 의원 부부에게 모두 3억원을 건네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신변정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서는 16일 오후 6시까지 출두하지 않을 경우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의성 김상화기자 shkim@
2002-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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