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업씨, 16억원 스스로 밝혀야
수정 2002-05-15 00:00
입력 2002-05-15 00:00
하지만 그같은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검찰에 소환된아태재단 직원들은 홍업씨측이 아태재단 직원과 지인 10여명을 동원해 거액의 돈을 1000만∼3000만원 단위로 나눠수표와 현금으로 반복해 바꿈으로써 자금원 추적을 차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더욱이 현금을 수표로 바꿀 때는 다른 예금자가 사용했던 헌 수표를 달라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행태는 홍업씨가 이권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1997년 대선 잔여금이라든가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었다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탁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홍업씨가 대검 차장 시절의 신승남 전 총장과 재계 인사들을 김성환씨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밝혀진 점도 이권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그 과정에서 김성환씨가 홍업씨의 비서실장을 자처했다는 것은 김성환씨가 홍업씨의 대리인 역할을 했음을 뜻한다.
사실 이같은 수사 결과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주변인사가 건넨 용돈을 모아 수억원을 만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권력 주변에서 주고 받는 거액의 돈이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도 크게 거리가 있다.이제 홍업씨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검찰에자진 출두해 자신이 받은 돈의 출처를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그것이 검찰과 청와대를 돕고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용서를 구하는 길일 것이다.
2002-05-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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