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과징금제도 개선 촉구
수정 2002-05-14 00:00
입력 2002-05-14 00:00
전경련은 ‘과징금제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행정제재금의 일종인 과징금이 198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각 분야로 확산돼 현재 과징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75개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과같이 대부분 과징금을 형사처벌과 병행하고 있어 헌법에서규정하는 2중처벌 금지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과징금제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1998년 이후 30대그룹이 부당내부거래를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2955억원에 달할 만큼 기업에 준조세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무분별한 과징금제도의 확산을 지양해야 한다.”며 “과징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징수규모는 물론 징수자금의 운용실태를 공개하고 과징금관리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주장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5-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