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로 손해 증권사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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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3 00:00
입력 2002-05-13 00:00
서울지법 민사22부(부장 尹又進)는 12일 “전산장애로 선물계좌 추가 증거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장모씨가 S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증권은 장씨에게 2억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옵션 거래에 필요한 장씨의 추가증거금이 3억 8000여만원인데도 삼성증권은 전산장애로 추가 증거금이 완납된 것으로 오인,장씨에게 잘못된 사실을알려줘 손해를 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장씨 역시 추가 증거금이 완납된 것인지 확인,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증권사측의 책임을 60%로 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05-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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