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로 손해 증권사 배상책임
수정 2002-05-13 00:00
입력 2002-05-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옵션 거래에 필요한 장씨의 추가증거금이 3억 8000여만원인데도 삼성증권은 전산장애로 추가 증거금이 완납된 것으로 오인,장씨에게 잘못된 사실을알려줘 손해를 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장씨 역시 추가 증거금이 완납된 것인지 확인,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증권사측의 책임을 60%로 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2002-05-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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