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33…탈법 기승/ 금품·향응제공등 사전선거운동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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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1 00:00
입력 2002-05-11 00:00
6·13 지방선거를 30여일 앞둔 최근 후보 예상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물과 자신을 알리는 홍보물 등을 나눠주다가 적발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선거를 조사하던 선관위 직원이 협박당하는가 하면선거 사무실을 낸 사실을 확성기로 알리다가 발각되기도했다.

실례로 지난 8일 부산 북구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방선거필승대회 직후 동협의회장 L씨가 참석자 30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사주다가 북구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남 순천시선관위는 지난 3월 모 식당에서 주민 140명에게 식사를 사주면서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줄 것을 권유한 K(45·여)씨에 대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지난 2월 해남군수 후보 예정자의 배우자가 소고기 72만원 상당을 구입해 교회 4곳에나눠주다가 걸려 경찰에 넘겨졌다.

전남도 선관위는 지난달 8일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위법사항을 조사하던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식당주인 김모(42·나주시)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김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식당에서 지사 출마 예정자가 명함을 돌리고 무료로 15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위를 조사하던 선관위 직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 역시 충북도의원 K씨가 지난 2월 새마을 지도자·부녀회·이장 등 250여명에게 한과 선물 세트를돌린 혐의로,청주 서부경찰서는 지역구 경로당 13곳을 돌며 37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청주시의원 K씨를 조사 중이다.

이같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부산시 선관위는 올들어 85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고발 4건,수사의뢰 4건,경고 13건,주의 촉구 6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보면 ▲광역단체장 예상자 4건 ▲기초단체장32건 ▲광역의원 9건 ▲기초의원 40건 등이다.유형별로는인쇄물 배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금품·음식물 제공 27건,시설물 설치 10건,단체장의 사적인 행사 참석 5건,홍보물 발행 4건,집회·모임 이용 3건,여론조사·서명운동관련 1건,의정활동 관련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전남 도선관위도 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134건을 적발해 이 중 9건을 검찰에 고발하고,1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56건을 경고,57건을 주의 조치했다.

충북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선거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76건에 87명을 발각해 이 가운데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6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반을 편성,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광주 남기창기자 jhkim@
2002-05-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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