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기업복지제도 세제지원 필요”노동硏 방하남위원 주장
수정 2002-05-11 00:00
입력 2002-05-11 00:00
의료건강비용이나 노후생활보장 등 근로자의 기본생활에필수적인 복지항목에 대한 기업의 지원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연구원 방하남 연구위원은 10일 보험학회 주최로 열린 기업복지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선택적 기업복지제도 활성화의 관건은 중소기업의 도입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이들에 대한 정부의보조금 지급이나 기업복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시스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란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준비된 음식 가운데 먹고 싶은 메뉴만 골라 먹듯,기업이 근로자에게일정한 복지수당을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보육비·여가활동비 등 정해진 복지항목 가운데 필요한 것을 근로자가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적 복지항목으로는 의료건강비용,사망·장해·실직시 대책,노후생활 대책,주거 지원,자기계발 지원,보육비지원 등이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는 지난 74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75%가 실시하고 있다.국내에서는 한국IBM,LG유통,한국전력,제일제당,가스공사 등 일부 기업이 시행하고 있다.삼성생명 등 다른 기업들도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도 내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2004년부터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소영기자 symun@
2002-0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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