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분당 일부지역 투기지구 지정 검토
수정 2002-05-11 00:00
입력 2002-05-11 00:00
건교부와 경기도는 그러나 용인과 분당지역에서 동(洞)별로 가격 편차가 커 가격이 급등한 일부 동만 골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중도금을 두 차례 이상 내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선착순 및 사전분양이 금지돼 공개 청약해야 한다.
그러나 집값이 오른 지역을 동단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할 경우 신규 분양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규제효과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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