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심쩍은 ‘20만달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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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사실 확인도 하지않은 채 문제의 ‘20만달러’ 진술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있다.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타이거풀스 송재빈(宋在斌) 대표 주장을 그대로 밝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사실인 듯한 착각을 불러 왔기 때문이다.검찰이 피의 사실을 밝히기에 앞서 관련자의 모든 진술이 일치하더라도 전후 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증까지 확보해야 하는 게 기본이다.더구나 이번 사안의 경우 돈을 받았다는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이나 돈을 주었다는 최규선(崔圭善)씨마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은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이 송씨의 진술 내용을 문의해 와 이를 확인해 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설득력이 없다.검찰은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 불가라거나 증거 불충분 등을 내세워 객관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일체 함구해온 게 관행이었다.



또 최씨의 잦은 ‘돌출’ 발언에 과민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역시 납득할 만한 이유가못된다.검찰이 녹음 테이프 등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나 명예훼손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에게 탈출구를 터주려 했다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정치권은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차후에 진상을 밝혀 줄사안을 놓고 쟁점화하여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자신의주장을 증명할 녹음 테이프를 내놓지 못해 피소까지 당한설 의원은 즉각 반격에 나섰고,한나라당은 검찰이 정치 검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엉뚱하게 그간의 의혹을 가라앉히기는커녕 부풀리는 결과를 빚었다.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성역없이 수사도 해야겠지만 절차에서도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2-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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