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할부
수정 2002-05-09 00:00
입력 2002-05-09 00:00
공단측은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10%의 가산금과 3개월마다 3.6%의 연체금을 내고도 재해발생시 보험급여액의 10%를 징수당하지만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하면 할부 수수료로 2개월 1만 3600원,6개월 4만 3700원,12개월 8만 3900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문의는(02)1588-0075.
2002-05-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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