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과 칠판] “”딸아이 처벌을”” 교무실 찾은 어머니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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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9 00:00
입력 2002-05-09 00:00
“제 딸아이를 처벌해 주세요.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월요일 아침,교무실을 찾은 한 어머니의 고발은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그 어머니는 평소 불량한 교우 관계에 빠져 있던 중학교2학년인 딸 해주에게 학교폭력 조직의 ‘짱’인 향미와 어울리지 말라고 다그쳐왔다.

그 말을 전해들은 향미가 자기네 패거리를 몰고 우르르 달려와 어머니를 에워싸고 따져 물었다.

“당신이 뭔데 우리들을 욕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뭐,당신? 너 어디서 친구 엄마에게 반말을 하니?”

감정이 치솟은 엄마는 향미를 붙들고 몸씨름을 했고,이 때 당연히 말려야 할 딸 해주는 오히려 친구들과 합세하여 엄마의 뺨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패대기쳤다.

넋이 반쯤 나간 해주 엄마가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려 해주를 붙잡고 통곡을 했지만 이미 넘지 말아야 할 벽을 넘은 아이의 마음은 차가웠다.

엄마는 몇날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이의 교육을 포기할수 없다는 심정으로 학교에 달려온 것이다.

말로만 듣던 패륜이다.아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행동이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그 아이들을 붙잡고 체벌과 훈계를 거듭하며 닥달했다.시를 외우게하고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히고,봉사활동 처분을 내리고,난리 법석 끝에 아이들은 겨우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되돌이킬 길이 없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공부만 하고 정서적인 생활이 허용되지 않았던 해주는 향미 패거리의 협박을 받다가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동화된 경우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부모의 ‘과보호’와 ‘과잉간섭’이 해주를 일탈 행위로 몰고 간 것이다.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자녀의 부모 폭행’으로 병원 정신과를 찾는 경우가 청소년 클리닉의 8.4%를 차지한다고 한다.

오죽하면 일본에서는 가정폭력 하면 자녀에게 맞는 부모를 가리킬까. 이러한 일탈 행위는 좋든 나쁘든 그나이에 꼭 거쳐야 할 교우 관계가 생략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행동에 속한다.

내성적인 아이가 갑자기 ‘소나기’ 친구 교제에 빠져들거나 감정통제가 불규칙하게 나타날 경우 한번 눈 여겨볼만하다.

그런 아이는 전문적인 집단상담에 연계하거나 긴장을 서서히 풀면서 치유하는 이완요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

갈수록 교육은 어렵고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진다.부모 노릇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 김대유 서울 서문여중 교사
2002-05-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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