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성과금제외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5-07 00:00
입력 2002-05-07 00:00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들이 관련 규정 미비로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경찰관의 순경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부분은 아직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있는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은 “관련 법규를 정비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74명의 청원경찰들에게 성과상여금 3379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또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시장과 경찰청장 협의를 통해 청원경찰 성과급을 지급해야된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관련법규 정비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북도는 경찰청과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청원경찰에게성과급을 주기 위한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도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올해나 내년부터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나내년부터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직원의 사기를높여주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성과금 지급 대상은 경찰의 경우 총경,군은 중령까지다.”고 말했다.다만 용역회사 소속의 일용직과 청원경찰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김영중기자 shlim@
2002-05-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