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대조시장 재개발 확정
수정 2002-05-06 00:00
입력 2002-05-06 00:00
서울시는 5일 은평구 대조동 14의22 일대 불광·대조시장특별계획구역 변경안과 지구단위계획안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지하 8·지상 16층에 연면적 9만 5939㎡의 대형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에서 당초 필지경계를 따라 구획된 이 지역특별계획구역을 토지이용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도로를 경계로 조정해 계획면적이 6107㎡에서 8278㎡로 늘어났다.
또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적용하는 기부채납 비율도 지금까지 구역면적의 15.03%를 적용하던 것을 16.04%로 높여 공공용지와 도로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반상업지역인 이곳에는 장례식장과 카지노 및 특수목욕탕,공장,창고,위험물 저장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되며 신축 건물의 높이는 간선도로변의 경우 최고 78m까지,이면부는최고 39m에서 571%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7년 건립된 대조시장이 지난해 8월 노후상태에서 11명의 사상자를 내며 붕괴하자 지난 4월 대조시장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시장현대화계획을 준비해 왔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5-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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