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계량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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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03 00:00
입력 2002-05-03 00:00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7월13일까지 저울 등 계량기(計量器)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00년도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수리검정 후 2년이 경과한 계량기이며 본인이 원할 경우 2001년제작·구입·수리검정을 받은 것도 검사해 준다.검사대상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저울류와 분동,추 등 8종이다.

계량기를 소지한 업소에서는 동별 검사일정에 맞춰 해당동사무소 등 지정검사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백화점이나 시장 등 밀집지역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검사한다.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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